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2조(적용범위) 법령 및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자치법규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 구 자치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당) 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15.>
1. 참석수당: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1.15.>
부칙 <제1358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